LG·SK 등에 납품하는 핵심 기술임갑출 대표 "특허침해는 범죄… 절대 있어선 안돼"
  • 청호그룹 계열사 엠씨엠이 정수기 필터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엠씨엠은 지난 6월 경쟁사 스톰테크로부터 피소됐다.

    17일 회사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심판6부는 심결문에서 "스톰테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엠씨엠의 승소이유를 밝혔다.

    이번 건은 엠씨엠이 지난 2011년 개발한 정수기·냉장고 유로 기술에 대한 판결이다. 스톰테크는 엠씨엠 측에 특허 무효소를 제기해 5개월 간 심리를 거쳤다.

    승소한 엠씨엠의 특허기술은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등 주요기업 정수기와 냉장고에 납품하는 부품이다. 배관 연결 시 발생하는 고질적인 누수문제를 해결하고 고무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특유의 물 냄새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임갑출 대표이사는 “이번 심결은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엠씨엠의 노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타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범죄인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엠씨엠은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정수기·냉장고용 정수필터 등 정수 핵심 부품을 생산한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중동, 유럽 등 전 세계 20개 국에 부품을 수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