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경총 “560여 기업, 올 주총에서 사외이사 일시 교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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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기업과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17일 경총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국무회의에는 오는 21일 상정될 예정이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다. 경총은 이 개정안이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규제라고 반박했다. 사외이사 임기제한이 시행되면 올해 주주총회에서 560여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만 한다고 경총은 내다봤다.

    경총은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 할지라도 사외이사 임기 제한으로 재직하지 못하는 것은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라며 “임기제한이 기업경영에 대한 외부개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선 기관투자자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 등이 법적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관투자자 보고의무도 월별로 대폭 완화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은 공시 없이 기업 지분을 늘리고 줄일 수 있다. 또 기업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경총은 “국민연금을 매개로 정부와 노동계, 시민단체가 기업 경영권에 개입할 길을 열어줬다”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고 전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가 어렵고 기업의 투자 여건도 저하된 상황”이라며 “국가적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시행령 개정은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