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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안착에 나선다.
20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해당중기가 주 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게 된다.
이를위해 중기부·노동부·중기중앙회는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가 보조를 맞춘다.
특히 각 기관 지방조직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과 함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을 소개한다.
또한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일대일 무료상담도 해준다.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와 건의사항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월 단위로 보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외에 노동부와 중기부는 지방설명회 등을 통해 주 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연수원은 주 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