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세·중소가맹점 3월 13일 수수료 차액 환급 예정작년 하반기 가맹점 207만개 중소·영세 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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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하반기 신규 출점한 20여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돼, 카드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에  환급대상 가맹점은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신규 출점한 카드가맹점이다. 환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며, 하반기 중 카드매출액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시기는 3월 13일까지며, 각 카드사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1만2000개였으며, 이중 20만4000개(96.1%)가 중소·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됐다. 환급규모는 신용카드 452억원·체크카드 127억원 등 총 58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이다.

    또한 신규카드 가맹점을 포함해 올 상반기 중소·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은 270만1000개로,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를 차지한다. 이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개(75.1%), 중소가맹점은 58만9000개(21%)로 확인됐다. 

    신용카드가맹점뿐 아니라 PG(전자금융사업자)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료율이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단 이번 신규카드 환급대상에서 폐업으로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대금 지급 계좌와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가맹점에게는 카드사의 환급금을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할 시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각 카드사에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