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6개월’ 대폭 감소…일부 혐의 무죄3월 주총 연임 청신호, 2023년까지 회장직 유지
  • ▲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22일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뉴데일리DB
    ▲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22일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뉴데일리DB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에 대한 법적리스크가 해소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모 부행장과 이 모 인사부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모 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신한은행 측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만 일부 인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기소된 임직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라며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자녀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지원 사실을 알린 점을 비춰보면 특이자, 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용병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신한금융의 법률리스크는 해소됐다.

    신한금융은 조 회장의 법정 구속에 대비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뒀다. 그러나 최종 집행유예 결과가 나오면서 최고 경영자 부재의 위기는 벗어났다.

    이로써 조용병 회장의 3년 임기는 청신호가 켜졌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면 2023년까지 회장직을 유지한다.
    조용병 회장은 이번 선고에 대해 “우선, 동고동락했던 우리 직원들에게 고생을 시켜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라며 “결과는 조금 아쉽다. 공소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45차례에 걸쳐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게 돼 마음이 무겁다. 그리고, 회장이기 이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