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결과까지 금감원 제재 효력 정지최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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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를 상대로 금융당국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법원이 일단 유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상상인그룹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상상인그룹이 지난달 23일 제출한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상상인증권의 경영권에도 위협 가능성이 있다며 유준열 대표의 직무정지 제재를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제재 명령을 정지했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인해 발생했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단됐다.

    한편 상상인그룹은 이달 초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에 대해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가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상상인그룹은 향후에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및 조치요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