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보험 도입 시 요구자본 축소…보험사 RBC 준비 부담 줄어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 재보험사 이전…재무건전성 개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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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대비해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동재보험 도입 시, 보험사의 보험부채 감축은 물론 재무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의 1단계로서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헐 수 있는 재보험이다. 또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다. 

    보험사는 IFRS17시행에 대비해  자산·부채 만기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비중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금리도 상승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져갔다.  

    이에 반해 보험부채의 구조조정방안은 보험부채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 수단이란 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제한 또는 금지된 것이 문제였다.

    금융당국은 이 점을 감안해 자본확충을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에 더해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된다면, 고금리상품과 같이 금리위험, 해약위험 등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어, 원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부담해야할 요구자본를 축소해, IFRS17과 K-ICS 도입 시 필요한 지급여력비율(RBC)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유럽․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회계처리방식 명확화해 재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원수보험사의 위험금리 상품을 인수할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동재보험 도입초기 편법적 거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계약체결이후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