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스팸 전송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문자 전송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는 2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는 9770여 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력해 문자 내 인터넷주소가 홍보 사이트 연결 등 광고성 정보로 확인될 경우 해당 인터넷주소를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른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한다. 사전동의, 표기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의 경우에는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분 조치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재난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