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감정원 '청약홈' 오픈했지만 오류 속출감정원 "오픈 첫날 접속자 폭주 영향"주택소유현황, 청약가점, 순위확인서 등 서비스 편리
  • ▲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 홈페이지.
    ▲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 홈페이지.

    새로운 아파트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이 오랜 준비를 마치고 3일 첫 선을 보였다. 주택 소유 현황, 청약자격 확인, 청약가점 계산기 등 새로운 서비스가 눈길을 끌었지만 오픈 첫날부터 접속 오류가 빚어지는 등 '미숙한 준비'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3일 오전 8시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는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공개하고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가는 아파트의 청약은 이곳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전 공개된 청약홈은 일시적으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실제 청약자격 사전관리 항목에서는 행정정보 자동조회 사용 동의를 거쳐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등록할 수 있는데 공개 직후부터 '오류' 메세지가 뜨면서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약신청을 모의 체험해볼 수 있는 청약가상체험 코너도 연결이 되지 않다. 오전 10시쯤에는 청약홈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져 혼란이 빚어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모의 테스트 결과 전날까지도 무리없이 프로그램이 작동했는데 오픈하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새로운 청약홈은 7만명이 동시접속 해도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갖췄는데 시행 첫날이라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청약은 이달 13일 이후부터 진행될 전망이이서 아직까지 혼란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오후가 넘어서부터는 원활하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스템에선 주택소유 여부나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실제 주택소유 여부 확인 서비스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소유주택, 실거래가, 취득일 등 주택 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세대원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정부24, 대법원과 시스템을 연계해 행정정보 자동조회가 가능해 가족(세대원)까지 파악가능하고 청약자격과 점수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대원 정보 등 파악이 어려워서 잘못 표기해 청약 자격이 취소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도 기반 청약 아파트 소개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예정 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가 제공된다. 

    청약홈에서는 순위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SH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에 청약신청하기 위해선 순위확인서 발급이 필수인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