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개·200만원 초과 물품 정식수출절차로 전환 "불법·불공정 행위 강력 대처"피해 업체에 내국세·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키로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혹은 200만원 어치 이상을 국외 반출할 경우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할 것"이라며 "수출심사를 거쳐 매점매석이 의심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1000개 이하 200만원 이하의 물건을 국외로 반출할때 간이수출신고만 하면 된다.

    그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마스크, 손소독제 판매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액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와 각 지자체는 이를 확인해 시정명령과 사법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통해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선 신속히, 확실히, 끝까지 강력 단속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중국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확산에 따른 국내 내수 위축 우려와 관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광·음식·숙박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 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본 업체에게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할 것"이라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처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