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지방세 대납 시 '결제금액 2%' 내외 수수료 지급 유혹피해자 결제채무 고스란히 떠안아…금감원 "신용카드 대여 말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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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사기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카드회원에게 , 카드대금과 결제대금의 2% 내외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하는 사기 행각이 늘고 있다. 이후 사기범들은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사용 후, 결제일 전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개월에 걸쳐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끝내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카드회원은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신용카드를 타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