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 발표사전 예약 기간 지원금, 출시 전까지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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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3사가 신규 단말기의 예약 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하는데 뜻을 모았다.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통신 3사는 신규 단말기의 예약 기간을 출시 전 1주일(출시 후 2주 간 예외기간 적용)로 단일화한다. 지난해의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의 예약기간은 11일, LG전자 'V50S ThinQ'와 애플 '아이폰11'은 1주일의 예약기간을 운영했다.또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출시 당일 확정 공시 시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다.아울러 신규 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판매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에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이통 3사는 "'갤럭시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