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 발표사전 예약 기간 지원금, 출시 전까지 유지해야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신규 단말기의 예약 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통신 3사는 신규 단말기의 예약 기간을 출시 전 1주일(출시 후 2주 간 예외기간 적용)로 단일화한다. 지난해의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의 예약기간은 11일, LG전자 'V50S ThinQ'와 애플 '아이폰11'은 1주일의 예약기간을 운영했다.

    또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출시 당일 확정 공시 시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다.

    아울러 신규 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판매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에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통 3사는 "'갤럭시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