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그린벨트 내 주민불편 해소 및 개선사항 담겨
  •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밸트)이 해제돼 살던 집을 철거해야 될 경우 기존 주택소유주는 그린벨트로 옮겨 새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주택·근린생활시설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20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그린벨트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로 담았다.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입지기준 적합여부와 상관없이 이축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경우에도 주택·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그린벨트로 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린벨트가 해제돼 시행일까지 공익사업이 진행중일 경우 해당주민이 이축허가 신청시부터 적용된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해온 그린벨트 관리전산망 업무를 21일부터 국토정보공사(LX공사)에서 위탁해 수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관련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내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그린벨트에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심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앞으로는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할 경우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그린벨트 내 열수송시설·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전조사 및 계측시설도 앞으로는 별다른 심의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상태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간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해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