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타다 1심서 이 대표 등 무죄 선고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승합차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8일,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로,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2월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한편 쏘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겠다"며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