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이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여객법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해 준 판결로써, 재판부가 국민을 위해 미래 질서를 바로잡고 젊은 기업들에게 혁신의 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8일,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로,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2월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김성준 명예대표는 "차차는 앞으로 택시 기사들과 상생하면서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