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첫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9건 발표보험사고 미발생 따른 이익분 90% 환급 5인 미만 회사 근로자도 단체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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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을 하지 않아도 사후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보험 상품이 곧 출시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첫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신규 서비스는 7건이며, 2건의 경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 지정된 서비스에 한해 향후 2년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 2곳이 제출한 보험상품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중 입원 혹은 보험사고 미발생 시에도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 상 명시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납입보험료에서 적립금을 제외한 부분에 환급받을 수 없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집단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에 한정해 9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상품은 오는 7월에 출시 예정이다. 

    또한 삼성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사망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소규모 사업장 또한 경영상 리스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서비스는 오는 4월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