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 인증·기제출 신분증 스캔이미지로 본인 확인증권사,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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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분증 없이도 은행을 내방해, 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 지정된 서비스에 한해 향후 2년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기업은행은 오는 8월 은행 내점 고객을 대상으로 신분증이 필요 없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내방 시 ▲은행 앱 통한 본인인증 ▲기존 체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대조 등 3단계에 걸쳐 실명이 확인되면, 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도 비대면 거래 확대를 위해, '안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각각 오는 7월과 8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 안면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의 얼굴사진과 대조 후 실명이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향후 영상통화에 능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해, 가입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핀테크기업이 제출한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빅데이터·AI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는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활용해,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 내에서 관련 정기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오는 8월 선보일 예정이다. 

    빅데이터·AI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시세와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는 6월에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