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1차관, 짐값담합 제보 기반해 아파트 단지 10곳 조사집값담합 행위 적발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이 21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개최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이 21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개최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집값담합 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전국 10여개의 단지가 집값담합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응반 출범 소식을 알렸다.

    박 차관은 "대응반이 출범해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 단지 관련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며 "다음주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또는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파트 주민단체가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단지는 OO원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 등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에 속한다.

    이날 출범하는 대응반은 집값담합,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과 불법을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도 한다.

    대응반에는 국토부, 국세청, 검·경, 금융감독원 등 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이 모여부동산 시장의 모든 불법과 탈법을 고강도 정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발표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해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국토부는 2·20 대책을 내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박 차관은 "집값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 중"이라며 "정부의 대책 발표를 두더지 잡기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맞춤형 대책에 대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