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예·적금 최소 1개월 간 약정금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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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객의 창구 방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예금이나 적금 만기도래 시, 최소 1개월간 계약 당시 약정금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는 고객의 창구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다만 각 저축은행별로 정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 만기시 거래 저축은행의 유선으로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 ▲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리인하·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