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대법원 1부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할 의무가 생겼으나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이에 카카오는 계열사 누락을 자진신고하면서 공정위는 별도 고발 조치없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공정위가 고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사건을 종결했다며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1·2심은 김 의장이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은 인식했지만,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2심이 잇달아 무죄 판단을 내리자 당초 재판 이후로 판단을 보류했던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지난 5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