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불법 횡령 무혐의 처분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황 회장과 KT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KT새노조는 지난해 2월 황 회장 등 임직원들이 일부 국회의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황 회장 등 임직원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