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일정 연기, 감염병 예방 경비 지원, 연구공백 발생시 연구기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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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각 기관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대부분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일정상 1분기 내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전문가 대면회의가 집중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연기가 가능한 평가(연차점검, 단계‧최종평가 등)의 일정 연기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토록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경비를 지원한다.
이에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 ▲연구 관련 회의‧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 경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했다.
아울러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연구인원 공백이 발생한 경우,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 연구복귀와 후속 연구를 위한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예외를 인정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영 장관은 "위기상황 속에서도 연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