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저축은행 활성화, 중금리대출 등 신규수익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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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저축은행업계의 숙원 사업이던 '저축은행간 M&A 규제'가 합리화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타 금융사와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안정화되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저축은행업계는 금융당국에 여러차례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저축은행간 M&A 규제 합리화다.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현재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이 제한된다. 동일 대주주의 경우 3개 이상 저축은행의 소유도 금지된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업권 내 매각과 합병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역금융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저축은행간 M&A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정했다. 

    또 대형저축은행과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간 규제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 규제와 리스크관리 체계 선진화해, 규모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활권 등 고려한 영업구역 규제 개선 ▲소상공인·소기업 보증부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지원 등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고, 신규 수익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