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 지원책 발동3~4월 전년 급여비 평균금액 근거로 지급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이다. 신청‧접수는 건보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이를 2020년 3~4월에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