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규 행장 "영업 현장서 상담·지원 신속 실행돼야"
  • ▲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4일 서울시 중구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소재한 을지로지점에서 고객 응대를 하고 있다. ⓒ하나은행
    ▲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4일 서울시 중구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소재한 을지로지점에서 고객 응대를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나선다.

    하나은행은 전국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지성규 행장은 서울시 중구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소재한 을지로지점을 직접 찾아 지역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경영자금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하나은행을 방문한 한 고객은 "2014년부터 한식점을 운영해 지난해까지 영업 신장세를 이어오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인건비나 원부자재비 등 고정비 지출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어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성규 행장은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업 현장에서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애로 상담과 지원이 신속히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견·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관할 관청의 피해사실 증명이 없어도 영업점 재량으로 피해기업으로 판단 시 4000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포인트의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의 비대면 채널수수료를 면제하고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의 이체·출금수수료와 개인·기업의 인터넷·모바일·폰뱅킹 등 전체 비대면 채널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