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고객 위해 비대면 확대전세자금보증, 주택연금, 근저당권 말소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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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 지원을 위해 대면접촉 축소 방안을 실시하고 연체보증료 감면 등 전방위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확진 및 자가격리 고객이 연체나 보증 만기 경과로 일시상환 부담을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처리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4~6월까지 사고 정상화 고객을 위한 연체·추가보증료 감면을 실시한다.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 시에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녹취·팩스·문자 동의 등 전자기기를 통한 사전동의 후 사후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면업무 최소화를 지원한다.

    주택연금 이용 고객이 개별인출 한도를 설정할 경우 지사 방문없이 팩스 등으로 관련 서류를 받고 전화로 신청내용을 확인해 비대면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부산지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오픈캠퍼스도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객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저당권 말소, 사업자보증 심사, MBS 주관사 선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신청의 경우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