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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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0.10% 포인트 오른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주택금융공사 측은 설명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5%(만기 10년)∼2.6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25%(10년)∼2.5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다.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