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발표
  • ▲ 세운상가 일대 정비구역. ⓒ 서울시
    ▲ 세운상가 일대 정비구역. ⓒ 서울시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됐던 을지면옥 현재 건물은 철거 수순을 밟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 3-2구역 소재에 위치한 을지면옥에 대한 철거가 올 하반기 진행된다. 

    을지면옥이 포함된 이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작년 1월 '노포 보존' 논란으로 재개발이 잠정 중단된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을지면옥 강제철거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소유자,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작년까지만해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을지면옥을 '생활유산'으로 보존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흐지부지 됐다.

    서울시는 을지면옥이 원형 보전을 반대하고 신축건물 입점을 원하고 있고 철거될 경우 기존 을지면옥터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세우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따라 세운상가 일대를 '도심제조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정비사업 미추진구역의 지정 해제이후 재생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 구역의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기존 산업 혁신 및 신산업 육성 등 3대 기조에 따라 추진된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총 171개 구역중 152개 구역은 지정을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대상은 세운2구역 35곳, 세운3구역 2곳, 세운5구역 9곳, 세운 6-1·2·3·4구역 106곳 등 2014년 3월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 시점이 지난 구역이다.

    시는 이들 구역의 화장실이나 소방시설 같은 기초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주차장과 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진행구역은 세입자 대책부터 마련토록 했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 세입자들은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에 들어가고 오는 2021년 세운5-2구역에 생기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세운5-1·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시 등이 공공임대상가를 만들어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상가는 일대의 임대료 시세로 제공하되 원치않는 세입자에게는 빈 상가 알선 등 중개서비스도 지원한다. 

    기존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산업거점 8곳도 조성한다.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시설, 생활SOC, 공동 작업장 등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4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 10월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올해내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