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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한해 현장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거래관행과 기업문화 변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을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및 지주회사 지분요건 상향 등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 등 6개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속에서도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의 기반을 내실있게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방안으로 불공정피해 반복분야의 상습적 불공정행위 근절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중형조선·건설사, PB상품 하도급거래, 전속거래 분야를 중점 조사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全 분야에서 서면실태조사를 고도화함으로써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 아울렛·복합쇼핑몰의 수수료 계약방식 등 숨어있는 乙 압박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사업자, 플랫폼 등 힘의 불균형이 새롭게 대두된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차단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이에따라 을(乙)의 협상력 제고와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가 포함되고 원활한 하도급거래 피해증명·손해산정을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가 도입된다. 특히 대규모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입찰시 최저가 입찰·낙찰금액을 공개해 고의 재입찰·추가협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책으로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도 지속추진된다.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시장에서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공정위는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등을 도입해 감시역량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집단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양질의 공시정보제공을 위해 산업재산권, 영업권, 라이센스 등 무형자산 거래관련 공시항목 구체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등 공시 특례 개선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요건 상향,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제한 강화 등 법렵 개정과 함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조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국토부의 물류우수기업 인증, 과기통신부가 심사하는 SW 우수발주자 평가요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또한 물류, 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일감개방정도를 산업별 우수 기업평가·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일감개방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