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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집단의 고의적 허위신고 및 자료제출에 대한 고발기준이 명확해진다.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사안별 '현저·상당·경미한 경우' 등 3가지로 분류해 고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고발지침은 그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했던 기업집단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기업집단 관련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통해 피고발 기업의 법적대응 등 후속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기준를 설정하고 위반행위를 '현저한 경우'와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 등 3분류로 나눠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자료제출 위반행위시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여부, 행위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이때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 △제출자료에 허위·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 △공정위의 자료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는 ‘현저한 경우’로 판단돼 고발이 이뤄진다.
또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지정자료 제출 시 제출의무자 또는 대리인 본인이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허위기재 △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시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허위기재 △최근 3년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 받은 기업으로 규정해 고발대상이 된다.
경고 및 수사기관 통보가 이뤄지는 ‘경미한 경우’는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 △의무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자료를 통해 입증 △일부 자료 오기했으나 함께 제출한 다른 자료를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해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이다.
‘중대성’은 위반행위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이 역시 고발대상이 ‘현저한 경우’는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과 병행해 이뤄진 경우 △지정자료를 허위·누락 제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다.
‘상당한 경우’는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가 누락된 경우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등 상당한 경우는 경고 및 고발이 가능하다.
이외에 ‘경미한 경우’는 경고조치가 취해지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부가적 정보를 누락·오기하거나 내용 상의 허위·누락 없이 신고·보고의무를 1년 미만으로 지연한 케이스가 해당된다.
공정위는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되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 마련으로 공정위 법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향상되는 한편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법 준수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