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배상금장현국 대표 "다른 소송 결과 이어질 것"
  • 위메이드는 지난해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이하 킹넷)에 승소한 판결의 배상금 43억원을 수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은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손실 2500만 위안과 합리적 비용 25만 위안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후에도 '왕자전기' 서비스 중지와 킹넷이 실제 거둔 수익에 기반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북경 제4중급법원은 위메이드가 절강환유 중재 집행에 킹넷을 포함하기 위한 추가 집행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신청은 2019년 5월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서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관련, 절강환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킹넷에 대한 집행을 추가하는 건이다.

    위메이드는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북경시 제4중급법원에 집행 이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첫번째 규모 있는 배상금으로, 다른 소송 결과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