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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굳건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혁신금융심사는 특별법 시행 이후 대면심사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필요한 만큼 직접 핀테크 기업을 만나기 힘들어졌다.
이에 혁신금융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서면심사로 전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환 배경을 밝혔다.
먼저 오는 10일까지 혁신위 소위원회를 열고 12일부터 16일까지 혁신위가 가동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혁신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혁신위는 대면심사 시 활발한 논의과정에 준하는 충분한 안건 검토 기간과 설명 절차를 진행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 소관과, 신청기업 간 질의답변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긴급상황 발생 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안내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일정에 맞게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로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해 공문서 발신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제출하고 사후에 이를 보완하는 방식을 취한다.
필요시에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활용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당국 관계자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