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세·중소가맹점 오는 13일부터 수수료 차액 환급 예정평균 환급액 36만원‥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비중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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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하반기 신규 출점한 약 20만 곳의 영세·중소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709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초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주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환급대상 가맹점은 2019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신규 출점한 19만6000곳으로, 폐업가맹점 6000곳도 포함됐다. 환급금액은 709억1000만원으로, 오는 13일에 수수료율 차액분이 각 가맹점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36만원 수준이다.  

    매출액 구간별로 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비중이 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3~5억원 이하(6.3%) ▲5~10억원 이하(4.8%) ▲10~30억원 이하(2.3%) 순이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약 40~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세한 환급 내용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오는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