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현장에서 15명 근로자 확진 판정외국인 근로자보다 내국인 관리 소홀 지적건설업계 "대출기한 및 책임준공기한 연장 등 추가지침 시급"
  • ▲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나오면서 건설현장 30여곳이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나오면서 건설현장 30여곳이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미 현장 전체를 폐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여타 사무직과는 다르게 재택근무도 할 수가 없어 완벽하게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초기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요 감시 대상이었지만 확진자 대부분 내국인이어서 관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여곳 이상의 건설현장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달 22일 경북 성주대교 건설현장에서 첫 확진자가나온 이후 경기 이천, 성남, 서울 여의도 등 총 7개 건설현장에서 15명의 현장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경북 성주대교 공사현장(1명) ▲경북 김천 남전천지하차도 공사현장(1명) ▲대구 아파트 공사현장(1명) ▲경기 이천시 용수공급시설 공사현장(5명) ▲경북 포항 해병대군수단공사현장(1명) ▲경기 성남 아파트 공사현장(3명) ▲서울 여의도 파크원 공사현장(3명) 등이다.

    확진자가 나온 현장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해 2주 이상 공사현장을 가동할 수 없는 처지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일부 공사현장은 예방을 위해 문을 닫은 곳도 있다.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시 큰 타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잠시 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외국인 등 근로자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관리 인력을 늘리고 안전관리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적극 활용해 체온계, 마스크, 소독제 등을 전현장에 배치했다. 외국인력을 대체할 내국인 근로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개별 건설현장별로 코로나19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면서 내국인을 통한 감염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설현장 확진자 대부분 내국인이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진정될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다. 공사 지연으로 준공기한 초과와 이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대출이자 증가로 인해 공사대금도 증가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하달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공사에 국한된 것이다. 중소규모의 민간 발주공사의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출기한 및 책임준공기한 연장 등의 추가지침을 시달하는 등 관계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