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업체 액토즈소프트 '운영 정지' 청구 기각800위안 뺀 소송비용 53만6천위안 부담 명령도
  •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열화뇌정' 라이선스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위메이드의 열화뇌정 서비스는 유지하도록 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중국업체 액토즈소프트에게 소송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11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수저우 지적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11일,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를 대신해 이행한 광동성휘팀탑호동오락유한회사(이하 성휘팀탑)와의 '미르2 모바일 게임 라이선스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유한 게임 저작물에 대해 한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권리행사하는 것이 전체 이익의 최대화에 유리하며, 2002년 7월 14일 보충계약 등 약정에 의하면 2002년 7월 14일부터 2017년 9월 28일까지 액토즈소프트는 '열혈전기'에 대해 중국 대륙에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며 "2016년 11월 11일자 위메이드와 성휘팀탑이 체결한 '미르2 모바일 게임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다만 2017년 9월 28일 이후 전기아이피와 액토즈소프트는 자체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라이선시인 성휘팀탑은 '미르2 모바일 게임 라이선스 계약'을 이행하고 열화뇌정 게임을 운영하였으므로 액토즈소프트의 게임운영 정지청구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액토즈의 9900만 위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액토즈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액토즈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더불어 사건의 수리비용 53만6800위안 중 53만6000위안은 소송을 제기한 액토즈소프트가 부담하도록 했다.

    위메이드 측은 "중국 법원의 결정은 북경, 상해를 비롯한 중국 법원 및 한국 법원의 여러 판결들과 상반된다"며 "라이선스 계약 및 보충 계약의 범위 및 효력에 대해서는 싱가폴에서 진행 중인 중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며, 이 결정에 따라 해당 판결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