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소독효과 있다는 허위정보오히려 발화로 화재위험…반값 교환
  • ▲ 5만원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화재가 발행해 손상된 지폐.ⓒ한국은행
    ▲ 5만원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화재가 발행해 손상된 지폐.ⓒ한국은행

    코로나19로 서민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높아진 가운데 허위정보로 지폐가 손상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수는 전자레인지가 바이러스 소독효과가 있다는 허위정보 때문이다.

    실제 소독효과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가 지폐에 부착된 홀로그램, 숨은 은선 등에 영향을 미쳐 발화를 일으킨다.

    포항시에 사는 이 모씨는 허위정보만 믿고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2장만 보장받았다. 나머지 24장은 반액만 인정받아 85만원을 잃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박모씨도 만원권 39장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화재가 발생 12장을 반값에 교환받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득된 금고에 격리 보관한다”며 “전자레인지에 넣는 행위는 화재위험만 키울 뿐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은 지폐가 손상될 경우 훼손 정도에 따라 화폐를 교환해 주고 있다.

    전액을 면제받기 위해선 지폐 면적이 3/4 이상 보존돼 있어야 하며 절반 가까이 훼손됐을 경우 반액만 교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