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샘플로 나눠주는 제품과 1.5ml 동일 용량소비자 "돈주고 샘플을 구매한 느낌"조말론런던 "화이트데이 겨냥 출시, 견본품 아냐"
-
#소비자 이 모씨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조말론 향수를 구매하려다 깜짝 놀랬다. 평소 나눠주는 샘플과 판매 상품이 동일해서였다. 이 모씨는 "샘플로 받았던 제품, 크기와 향이 같다, 차이점이라면 견본품 스티커"라며 "샘플로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돈주고 사는 느낌"이라며 갸우뚱했다.
향수 브랜드 조말론 런던(JO MALONE LONDON)이 화이트데이를 맞아 선보인 기획상품을 두고 논란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샘플로 제품을 구성한 꼼수 영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조말론은 화이트데이 맞아 선물 패키지 프레그런트 파이드를 출시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제품으로 1.5ml X 5ea로 판매 중이다. 라임 바질 앤 만다린, 피오니 앤 블러쉬 스웨이드,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 우드 세이지 앤 씨 솔트, 와일드 블루벨로 인기 높은 향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3만5000원이다.
문제는 상품을 받아본 소비자들은 조말론에서 평소 나눠주는 샘플과 동일한 제품들로 패키지를 구성했다는 지적이다. 조말론은 신제품 출시 및 상시 홍보를 위해 1.5mL의 견본품을 고객에게 증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패키지의 제품과 샘플의 차이점은 견본품 스티커 뿐이다. 이 때문에 화이트데이 패키지로 포장해 상품을 기획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다른 소비자는 박 모씨는 "평소 받을 수 있는 샘플에다 화이트데이 패키지 포장해 판매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화이트데이라는 상술에 이용 당한 기분"이라고 꼬집었다.
조말론 관계자는 "더 프레그런트 파이브는 판매용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사용 용도에 맞는 국문 라벨이 부착, 고객에게 안내되고 있다"면서 "샘플의 경우 견본품 문구를 표시해 안내하고 있으며 견본품 용도로만 사용되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2년부터 현행법상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16조 1항3호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 혹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샘플 화장품은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아 오래된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37조 1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