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임대료 3개월치 50% 감면…10년 장기임대 제외상가임대료 6개월간 25%↓·대구·경북 50%…대기업 제외 확진자 공사 중단사업장 공기조정·지체상금 미부과·간접비 증액
  •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코로나19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코로나19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 납부를 유예해 주고 1년간분할로 받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6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코로나19 대응 영상간담회를 갖고 각 공공기관들이 특색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LH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13만6000명의 임대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해 주고 1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의 보증료율 할인폭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위해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8만5000가구에 대한 임대료 3개월치를 50%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청도·경산·봉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건에 대해선 보증수수료를 오는 27일부터 40% 할인키로 했다. 단, 10년 임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LH 단지내 임대상가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전국 LH 임대상가 입점 소상공인들 임대료를 25% 할인해주고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선 50% 감면키로 했다. 또 2년내 갱신계약이 도래한 상가는 오는 2022년 2월까지 임대료를 동결키로 했다.

    다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제외다. 적용대상은 LH 임대상가 운영사업자 2096개사 중 2071개사며, 감면규모는 총 22억3000만원이다. 전국 LH 임대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264개소에 대한 임대료도 6개월 간 전국 25%, 대구·경북 50% 할인된다. 

    임대주택 취약계층 확진자들을 위해 생필품도 지원한다. 임대주택 입주민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가구당 쌀·생수·손소독제 등 30만원 상당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임대주택 입주민 확진자수는 45가구다.

    이와함께 감염우려가 큰 전국 매입임대 거주 80세 이상 홀몸어르신 2900가구에 대해서도 5만원 상당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주택관리업체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LH는 이들에 대한 공사·용역대금 선금지급 한도를 10%p 확대하고,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예를 들어 발주금액 100억원이상 공사현장의 경우 선금지급률이 전체 30%에서 40%로, 20억이상 100억원미만은 40%→50%, 20억원이하는 50%→60%로 늘어났다.

    지급기한도 기존 14일에서 5일로 단축됐으며, 잔여기간 30일 이내 단기용역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개정했다.

    이에따라 선금지급 규모는 상반기 기준 1조8844억원에서 2조5082억원으로 6237억원 확대됐다.

    건설현장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확진자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하게 될 경우 수급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조정·지체상금 미부과·간접비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LH 건설현장 근로자 1만5000명에게 1만원 상당 마스크 지급 및 전국 임대주택단지 1067곳 방역 등에 총 12억70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 협조와 의료인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