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절차 진행금지 등 가처분 기각...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 ▲ ​지난 9일 열린 신반포15차 시공사선정 입찰현장. ⓒ 뉴데일리DB
    ▲ ​지난 9일 열린 신반포15차 시공사선정 입찰현장. ⓒ 뉴데일리DB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 대우건설과 진행중인 법정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낸 '입찰절차 진행금지 등 가처분'과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마찰을 빚다 2019년 12월초 임시총회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우건설측은 앞선 두건을 포함해 법원에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설계 저작권 소 등 총 5건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대우건설의 입찰절차 진행금지 및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신반포15차 조합은 물론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대림산업·호반건설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