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률 53.1%1인당 평균 2099만원 지급
  • ▲ 현대위아가 꾸린 전시공간 전경 ⓒ현대위아 공식 홈페이지
    ▲ 현대위아가 꾸린 전시공간 전경 ⓒ현대위아 공식 홈페이지
    자동차·기계 부품 업체인 현대위아가 노동조합과 7년 만에 통상임금 합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지회가 이날 오전 통상임금 합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53.1%를 기록했다.

    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총 1530명은 1인당 평균 2099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회사 측은 “노사가 지난 13일 동의한 잠정합의안이 이날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위아와 합병된 현대메티아, 위스코 근로자는 2013년과 이듬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각각 소송을 냈다. 2010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이 대상이다. 이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현대위아 노사는 공동위원회를 거쳐 총 319억원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