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해 상환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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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채무조정을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유예를 추진한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 온라인 제출 등 비대면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