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임대주택 지원,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역 중 최초
  • ▲ 공덕1구역 상상도. ⓒ 연합뉴스
    ▲ 공덕1구역 상상도. ⓒ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이 112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새롭게 탄생한다.

    서울시는 19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공덕동 105-84 일대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는 서울시가 시행중인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반영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중 처음이다.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이란 세입자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임대주택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아현2구역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한뒤 서울시가 마련한 방안이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재개발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결정변경안 수정이 가결되면서 공덕1구역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6.85% 받아 기존 정비계획상 220.53%였던 용적률이 228.69%로 확대됐다.

    가구수도 기존 1101가구에서 1121가구로 20가구 늘어났다. 소형주택(행복주택)은 64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반영된 뒤 변경된 정비계획은 향후 관리처분변경인가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세입자 대책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