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보증 반려코로나 여파 분상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재협상해도 양측 입장차 커 난항 예상
  • ▲ 코로나19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연기됐지만 HUG와 조합간 분양가 격차가 커 재협상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
    ▲ 코로나19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연기됐지만 HUG와 조합간 분양가 격차가 커 재협상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분양일정에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분양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분양보증을 반려하면서 차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양측이 재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일반분양가를 두고 입장차가 커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이 신청한 분양보증에 대해 거부의사를 유선통보했다. 조합측이 제시한 일반분양가로는 분양보증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지난달말부터 HUG와 일반분양가를 협의해 왔으나 조합은 사전협의에서 관리처분 변경총회에서 결정된 3.3㎡당 3550만원을 주장한 반면 HUG는 2970만원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사전협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분양가로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반려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따라 둔촌주공 조합은 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후분양으로 선회하는 방향까지 고려했다.

    조합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HUG와 협상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이다. 당초 4월28일까지였던 유예기간이 7월28일까지로 연기됐다. 이에 조합은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대의원회를 연기하고 HUG와 분양가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후분양을 해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HUG와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감수준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춰 상한제전 분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협상에 들어가도 양측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조합측은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원 미만으로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HUG측은 이례적으로 심사기준까지 고쳐가며 책정한 금액인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HUG는 자체 분양가 심사기준에 그동안 같은 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지조건과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둔촌주공 분양보증 신청 직전 심사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종전 예상분양가인 3.3㎡당 2600만원에서 400만원 가량 상향된 것이다.

    둔촌주공조합 관계자는 "HUG가 책정한 분양가를 우리 조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조합원의 최대 이익을 위해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