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악화 시 회사채 시장 안정 조치 차원"채안펀드 매입으로 차환 어려움 없을 것"
  • ▲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회사채 시장에 신용경색이 나타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부회의는 정부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한은의 전액공급방식 RP매입 제도 시행에 따른 CP 및 회사채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나 감염병의 전 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은으로서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한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은법 제80조 적용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 업무정지 및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대출 2조원, 신용관리기금에 1조원이 유일하다. 

    한편 이 총재는 채안펀드와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된 데 대해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 시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안펀드 매입으로 차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4~12월 일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20조6000억원, CP 만기도래 규모는 15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분기 만기도래 회사채는 8조9000억원, CP 11조4000억원이다.

    AA등급 이상 우량등급 회사채와 A1등급 CP의 올해 만기도래 규모는 25조1000억원으로 우량물에 대한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안펀드 조성 규모가 20조원인 점을 고려할 때 차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우량등급 회사채와 CP의 만기도래 규모가 11조원에 달해 P-CBO 및 산업·기업은행 매입 프로그램 각각 8조4000억원, 3조9000억원이 차환 발행을 상당 부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