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년 전세대출 금리 1.2%…최대 1억원 청년전용버팀목 5월8일 출시…연금리 1.8~2.4% 연소득 6000만원이하 신혼부부 최대 2억원 한도
  •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이 보다 확대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폭이 넓어진다. 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가 기존 1.8%에서 1.2%로 하향 조정된다. 여기에 자녀출산에 따라 0.3~0.7%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거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은 소득이나 여건에 따라 3가지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이하 또는 부부합산 5000만원이하는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알아보는 게 좋다.

    이 상품은 보증금 2억원이하인 전용 85㎡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2%에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현재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2.5~2.6%인 점을 감안하면 1억원 대출시 이자비용을 연 130만~140만원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세보증금 모두를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가장 유용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실제 해당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2019년 기준 평균 7529만원을 대출하고 연 98만~105만원 내외의 이자 인하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출시된 이후 작년 총 9만6504명에게 7조2700억원을 대출해 줬다.

    중기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은 5월8일부터 청년전용버팀목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 상품은 연소득 5000만원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 금리로 대출해 준다. 만 24세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이하 주택에 대출금 3500만원까지 1.2~1.8%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일반버팀목 대출금리인 2.3~2.9% 보다 평균 0.46%p 낮은 것으로 특히 대학생 등 연소득 2000만원이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하 전용 60㎡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한다. 소득 2000만원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 금리 1.8%에 제공하며 월세는 월 40만원까지 금리 1.5%에 대출 가능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도 추천한다. 해당 청약통장은 소득 3000만원이하 청년에게 2년이상 유지시 금리 3.3%를 제공하고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이와함께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아파트 청약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되거나 가입횟수가 많으면 유리해 가급적 빨리 준비는 것이 좋다"며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 내외에 형성될 예정으로 청약을 노리는 청년에겐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신혼부부들이 대출지원을 받는 상품도 다양하다. 

    우선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한지 7년이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전세대출 상품을 알아보는게 좋다.

    결혼과 동시에 보다 큰 주택을 임차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이하, 그외 2억원이하만 해당된다.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금리를 적용하며 시중 주요은행 버팀목대출 금리가 2.5~2.6% 내외인 점을 비교하면 평균 0.95%p 저렴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 4만4000쌍 신혼부부가 이 상품을 활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이하 신혼부부가 가액 5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때 최대 2억2000만원까지 1.7~2.75% 금리로 대출해 준다.

    국토부는 "최근 시중상품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지만 이 상품은 평균 0.4%p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소득 4000만원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시  1.3~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매력이 큰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이 상품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에게 주택가액의 70% 한도에서 최대 4억원까지 연 1.3%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 주택가격이 2억5000만원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예를들어 2021년 9월 입주예정인 위례신도시 A3-3b 신혼희망타운 경우 분양가가 3억7000만~4억4000만원으로 분양가 30~70% 범위내에서 의무 신청해야 하며 2021년 8월 입주예정인 평택고덕 A-7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1억9000만~2억3000만원으로 70% 범위내에서 자율 신청할 수 있다.

    해당상품은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에 비해 금리나 대출한도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만 주택처분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혜택은 더 크다. 먼저 자녀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억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은 1억8000만~2억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대출기간도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된다.

    특히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1자녀는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즉, 2자녀인 신혼부부 경우 전세자금은 1.0~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기간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 받을 수 있다"며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즉시 신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