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 이달중순부터 최소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북위례 청약 노리고 하남이주 주민들 분양일정 밀리자 '발동동'
  • 서울 등 수도권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최소 거주기간이 이달 중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으로 분양 일정이 조정되면서 거주요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까 우려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오는 5월초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2블록에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를 분양한다. 앞서 우미건설은 분양일정을 작년 12월에서 올해 4월로 한차례 미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분양시기를 5월초로 한번 더 연기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5월초 분양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현재 분양가 신청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북위례 입성을 노리던 청약대기자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순위 청약조건을 얻기 위해 하남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청약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달 중순부터 거주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수도권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모든 지역, 과천·광명·성남분당·광명·하남 등)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에서 해당지역 청약 1순위 거주요건은 최소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개정된 규칙은 이달 중순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결국 북위례 청약을 노리고 작년 하남으로 이주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 계획이던 주민들로서는 불이익을 받게 된 셈이다. 

    2011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위례신도시는 이번 북위례 우미린2차를 끝으로 더이상 민간분양 물량이 없다.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해있고 학교와 교통, 생활 인프라가 모두 조성돼있어 분양때마다 흥행 잭팟을 터트리며 1순위 청약을 마감하는 지역이다.

    지난 2월 하남지역 북위례에 분양한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 역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4대 1을 기록하며 인기리에 마감됐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도 큰 메리트로 꼽힌다. 3.3㎡당 196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할때 4억원 가량 차익을 볼 수 있어 '로또분양'으로 꼽혔다. 

    하남시청에 분양가 신청을 준비중인 우미건설도 앞서 분양한 우미린1차, 중흥S클래스와 비슷한 수준에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위례 마지막 민간분양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꼭 필요한 셈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과천지역 주민들이 1순위 청약자격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 반발한 내용은 알고 있었으나 북위례에도 적용될지는 몰랐다"며 "5월초 분양공고를 내면 실제 1순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청약대기자들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