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6월 월평균 급여비 100% 지급 기준 준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지난해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월 평균금액으로 4월 13일부터 지급된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및 확진 환자 경유로 인해 일시 시설폐쇄‧운영중지 된 약국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약국은 90%를 지급한다.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계처리는 20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이어 일선 약국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