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 이행방안 마련할 시간 필요 판단"삼성, 최대한 노력해서 최선의 방안 도출해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한달 연장키로 했다. 

    삼성 준법위는 삼성 측이 위원회에 회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5월1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준법위는 "삼성 측이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삼성 측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고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되면서 삼성 역시 국내외적으로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았다"며 "삼성의 모든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돼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삼성 측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며 "당초의 이행기한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김지형 준법위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