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주차장에서 설명회·총회 강행, 200명 넘는 인파 몰릴듯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외면, 지자체 "막을 근거없다" 모르쇠
  • ▲ 서울 아파트 전경. ⓒ 뉴데일리
    ▲ 서울 아파트 전경. ⓒ 뉴데일리
    정부가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하려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조합 내부 사정을 이유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곳이 늘고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밀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덕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와부읍 소재 식당 앞 야외 주차장에서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외 총회를 진행하는 셈이다.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 선출 총회가 성원되기 위해서는 절반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해야하고 10%이상 조합원이 총회 현장에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덕소3구역 전체 조합원수는 총 1682명이다. 즉, 11일 개최되는 임시총회 현장에는 최소 조합원 168명이 참석해야한다. 여기에 관할 행정기관 공무원과 경호인력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덕소3구역 조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외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청 관계자도 "더 이상 조합 총회 개최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토부와 경기도청에서 분양가상한제 유예와 함께 정비업계 집단행사를 5월까지 연기해야한다는 공문을 받았을 때, 남양주시청은 덕소3구역 조합에 한 차례 총회 개최 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4월 초로 일정을 미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시청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한 차례 조합에 총회 연기를 권고했고, 그 이후 국토부나 경기도청에서 별도의 공문이 없었다며 더는 총회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반포15차도 오는 1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와 17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가 더이상 조합의 총회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사이 야외 총회를 강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하나 둘 등장하는 셈이다.

    현재 국토부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3개월 유예와 함께 서울시와 각 지자체가 조합에 총회 등 집단행사를 5월 하순까지 미루도록 권고했다"며 "조합의 행사 개최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데 이를 막지않은 것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신반포15차처럼 금융비용 부담이나 사업지연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총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알고 있다"며 "최근 서울시가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 보면 지자체 (재건축 총회를 막을) 의지가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