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의 망 이용료 요구 부당"SKB "후속 대응 방안 검토할 것"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료' 갈등이 끝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골자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는 내용의 재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에 따른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 발생에도 불구, 망 이용료 협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국내 ISP에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내외 CP 간 망 이용료 역차별 논란이 지속 제기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내놓기도 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양사의 망 이용료 갈등과 관련한 중재안을 내놓을 계획으로, 지난달까지 서면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모두 확인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고 있는 ISP(통신사업자)가 CP(콘텐츠사업자)에게도 망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 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측은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한 후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